한국 전문직 취업 = E-7 특정활동 비자. IT·디자인·연구·관리직 등 외국인 화이트칼라 취업 1순위. 학사+ + 직무 일치 + 연봉 GNI 80%+. 2026 기준 자격·서류·신청 절차 + D-10에서 전환까지.
📚 함께 보기: 한국 비자 종류 종합, D-10 구직 비자, F-2 거주 점수제
📑 목차 (26개 섹션)
- E-7 = 외국인 전문직 취업 비자
- E-7 직종 (총 84개)
- ·1. 전문직 (가장 많음)
- ·2. 기술직
- ·3. 교육직
- ·4. 관리직·서비스
- 자격 (2026)
- ·1. 학력
- ·2. 연봉 (가장 중요)
- ·3. 직무 일치
- ·4. 회사 요건
- 필요 서류
- ·외국인 본인
- ·회사 (고용주)
- 신청 절차
- ·옵션 A: 회사가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 (대부분)
- ·옵션 B: D-10 → E-7 변경 (한국 내)
- HiKorea 예약 (변경 시)
- 처리 기간 + 수수료
- 회사 변경
- ·회사 변경 절차
- E-7 → F-2 (거주) 전환
- ·F-2 점수 (E-7 보유자에게 유리한 항목)
- 자주 하는 실수
- 자주 묻는 질문
- 마무리
E-7 = 외국인 전문직 취업 비자
학력+직무+연봉 조건 만족 → 한국 회사 취업 가능. 84개 직종 지정.
핵심:
– 1년 (최초) → 2년 갱신 (총 5년+)
– 회사 변경 가능 (사전 신고)
– F-2 (거주) 변경 가능 (5년+ 거주 시)
– 가족 동반 (F-3)
E-7 직종 (총 84개)

크게 4분류:
1. 전문직 (가장 많음)
- IT·소프트웨어 개발
- 그래픽·UX 디자인
- 마케팅·기획
- 회계·재무
- 법률·세무
2. 기술직
- 엔지니어링 (기계·전기·화학)
- 건축·토목
- 의료기술
- 연구개발 (R&D)
3. 교육직
- 대학 교수·강사
- 외국어 강사 (E-2 별도)
- 국제학교 교사
4. 관리직·서비스
- 외국인 관광업 관리
- 호텔·외식 관리직
- 외국 회사 한국 지사장
→ 단순 노동·고객 응대만 = E-9 (별도 비자)
자격 (2026)
1. 학력
- 학사 이상 + 직무 관련 전공
- 또는 5년+ 동일 분야 경력 (학력 면제 가능)
- 박사·석사 = 강력 우대
2. 연봉 (가장 중요)
- 한국 GNI (1인당 국민총소득) 80% 이상
- 2026 기준 = 약 4,200만원+/년
- 일부 직종 (IT·연구) = 70%까지 완화 가능
3. 직무 일치
- 전공·경력과 회사 직무 매칭
- 회사가 외국인 채용 사유 입증
- 한국인 채용 어려운 분야 우선
4. 회사 요건
- 사업자 등록 1년+
- 매출 1억+ (소규모 업종 제외)
- 외국인 고용 인원 제한 (회사 규모별)
필요 서류

외국인 본인
[ ] E-7 신청서 (HiKorea 양식)
[ ] 여권 + 사진
[ ] 학위증·졸업증명서 + 아포스티유 + 번역
[ ] 직무 관련 경력 증명서 (있으면)
[ ] 자격증·인증서 (해당 시)
[ ] 신원조회·범죄경력
[ ] 건강검진 (일부 직종)
회사 (고용주)
[ ] 사증발급 인정 신청서
[ ] 사업자등록증
[ ] 회사 재정 증빙 (매출·세금·재정증명)
[ ] 외국인 고용 사유서
[ ] 채용 계약서 (연봉·직무·근로조건)
[ ] 4대보험 가입증명서
[ ] 회사 조직도·외국인 비율
신청 절차
옵션 A: 회사가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 (대부분)
- 회사가 출입국청에 사증발급 인정 신청
- 출입국 심사 (3-4주)
- 인정 번호 발급 → 외국인에게 통지
- 외국인 = 본국 한국 대사관에서 인정 번호로 비자 발급
- 한국 입국 +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
옵션 B: D-10 → E-7 변경 (한국 내)
- D-10 보유 중 회사 결정
- 회사가 사증발급 인정 신청
- HiKorea 예약 → 출입국청 방문
- E-7 변경 (외국인 등록증 갱신)
- 1-2주 처리
HiKorea 예약 (변경 시)
- HiKorea (hikorea.go.kr) 회원가입
- 방문 예약 → 비자/체류 → 출입국청
- E-7 변경 메뉴
- 1-3주 후 일자
처리 기간 + 수수료
| 항목 | 기간 | 수수료 |
|---|---|---|
| 사증발급 인정 (회사) | 3-4주 | 60,000원 |
| 본국 대사관 비자 발급 | 1-2주 | 60,000원 |
| 한국 내 변경 (D-10→E-7) | 1-2주 | 130,000원 |
| 갱신 | 1주 | 60,000원 |
회사 변경
E-7 = 한 회사에 종속. 회사 변경 시 절차.
회사 변경 절차
- 출입국청에 사전 신고 (이직 전 30일+)
- 새 회사 = 사증발급 인정 신청
- 변경 승인 후 이직
- 외국인등록증 갱신
→ 신고 없이 이직 = 비자 위반 (강제 출국 가능)
E-7 → F-2 (거주) 전환
E-7 5년+ 한국 거주 + F-2 점수제 80+ = F-2 변경 가능.
F-2 점수 (E-7 보유자에게 유리한 항목)
- 학력 (E-7 자격 = 학사+ → 자동 25-35점)
- 소득 (연봉 4,200만+ → 18-22점)
- TOPIK (별도 시험)
- 연령
- 한국 거주 5년
→ E-7 5년 + 안정 = F-2 거의 자동 가능
자주 하는 실수
- 연봉 4,200만 미달 — 일부 직종 완화 사유 X 시 거부
- 직무 불일치 — 전공·경력과 직무 매칭 안 되면 거부
- 학위증 아포스티유 누락 — 외국 학위 = 인증 필수
- 회사 매출 기준 미달 — 소규모 회사 = 외국인 고용 거부 가능
- 이직 신고 안 함 — 자동 비자 위반
- D-10 종료 직전 신청 — 1-2개월 여유 두고 처리
자주 묻는 질문
Q. 학사 없으면 E-7 못 받나?
A. 5년+ 동일 분야 경력 = 학력 면제 가능. 단, 일부 직종만.
Q. 연봉 4,200만 = 세전? 세후?
A. 세전. 본인 계약 연봉.
Q. 회사가 외국인 고용 가능한지 모름?
A. 사업자등록 + 매출 + 외국인 비율 확인. 출입국청 사전 상담.
Q. 인턴십·계약직 = E-7?
A. 6개월+ 정규 계약 = OK. 단기 = E-7 X.
Q. 가족 데려올 수 있나?
A. 배우자·자녀 = F-3 가족 동반 비자.
Q. E-7 받고 한국 회사에서 알바?
A. 본 회사만 일 가능. 부업·알바 = 별도 신고.
Q. 본국 회사 한국 지사 = E-7?
A. 한국 사업자등록 + 외국인 고용 가능. 본사 파견 = 별도 D-7 (주재).
Q. 영어로 일해도 E-7?
A. 직무 무관. 한국어 필수 X. 단, 직장 내 한국어 권장.
마무리
E-7 = 한국 전문직 취업 표준 비자. 학사+ + 연봉 4,200만+ + 직무 일치 = 발급. 5년 후 F-2/F-5.
💡 회사 결정 후 1-2개월 = 비자 처리. 미리 서류 준비.
함께 보기: 한국 비자 종류 종합 · D-10 구직 비자 · F-2 거주 점수제 · HiKorea 공식 (외부)
※ 본 포스트는 쿠팡 파트너스·알리익스프레스·네이버 쇼핑 등 제휴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, 일부 링크를 통한 구매·가입 시 소정의 수수료가 제공됩니다. 구매자 부담은 변동이 없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