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 90일 이내 단기 방문 = C-3 단기 방문 비자 또는 K-ETA 무비자 입국. 관광·비즈니스·친지 방문·의료·회의 다 포함. 비자 면제국 + 비자 필요국 차이·서류·신청 절차 2026 정리.
📚 함께 보기: 한국 비자 종류 종합, F-6 결혼이민, D-10 구직 비자
📑 목차 (25개 섹션)
- C-3 = 90일 이내 단기 비자
- ·C-3 종류
- 비자 면제국 vs 비자 필요국
- ·1. 비자 면제 (사증면제·B-1·B-2)
- ·2. 비자 필요국 → C-3 신청
- K-ETA (전자여행허가) — 무비자국 필수
- ·신청 자격
- ·K-ETA 면제국 (2026 기준)
- ·K-ETA 신청 (필요국)
- C-3 비자 (필요국 시민)
- ·자격
- ·필요 서류
- 신청 절차
- ·1. 본국 한국 대사관·총영사관
- ·2. K-ETA (무비자국)
- 처리 기간 + 수수료
- C-3 동안 가능 vs 금지
- ·가능
- ·금지
- 90일 연장? + 다른 비자 변경
- ·비자 변경 (한국 내)
- 자주 하는 실수
- C-3 vs B-2 무비자 차이
- 자주 묻는 질문
- 마무리
C-3 = 90일 이내 단기 비자
C-3 종류
| 코드 | 목적 |
|---|---|
| C-3-1 | 일반 방문 (관광·친지) |
| C-3-2 | 의료 관광 |
| C-3-4 | 일반 상용 (비즈니스·회의) |
| C-3-9 | 단기 종합 (학회·세미나) |
→ 90일 이내 무급 방문만. 일·취업 X
비자 면제국 vs 비자 필요국

1. 비자 면제 (사증면제·B-1·B-2)
- 미국·캐나다·일본·EU 대부분 = 비자 X
- 90일 무비자 입국
- 단, K-ETA (전자여행허가) 필수
2. 비자 필요국 → C-3 신청
- 중국·필리핀·베트남·인도네시아·태국 등
- 본국 한국 대사관·총영사관에서 C-3 신청
K-ETA (전자여행허가) — 무비자국 필수
K-ETA (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) = 무비자국 시민 입국 전 온라인 사전 허가.
신청 자격
- 비자 면제 국가 (60+ 국가) 시민
- 90일 이내 방문
- 단, 일부 국가 (미국·일본·캐나다 등) = 2024년부터 K-ETA 면제
K-ETA 면제국 (2026 기준)
일시 면제 (2024-2026):
– 미국·캐나다·일본·영국·호주·뉴질랜드·홍콩·마카오·대만·싱가폴 등 22개국
→ 위 국가 시민 = K-ETA 신청 X, 그냥 입국
K-ETA 신청 (필요국)
- k-eta.go.kr 접속
- 여권 정보 + 사진 + 이메일
- 수수료 10,000원 (USD 8 정도)
- 24-72시간 심사
- 허가 받으면 입국 가능 (2년 유효)
C-3 비자 (필요국 시민)

비자 면제국이 아닌 사람 = C-3 신청.
자격
- 90일 이내 방문 + 무급
- 재정 능력 (체류비 + 항공권)
- 본국 복귀 의사 (가족·직장·재산 증명)
필요 서류
[ ] C-3 신청서
[ ] 여권 + 사진
[ ] 항공권 왕복 예약
[ ] 호텔·숙소 예약
[ ] 재정 능력 (잔고 증명서 1,000-3,000 USD+)
[ ]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(본국 복귀 의사)
[ ] 초청장 (해당 시 — 친지 방문)
[ ] 한국 친지 신원보증서 (해당 시)
신청 절차
1. 본국 한국 대사관·총영사관
- 인근 영사관 방문 예약
- 서류 제출 + 인터뷰 (대부분 X)
- 5-10일 처리
2. K-ETA (무비자국)
- 온라인만, 24-72시간
처리 기간 + 수수료
| 항목 | 기간 | 수수료 |
|---|---|---|
| C-3 단수 (1회) | 5-10일 | 30,000원 |
| C-3 복수 (5년 다회) | 10-15일 | 90,000원 |
| K-ETA | 24-72시간 | 10,000원 |
| 입국 도장 (무비자) | 즉시 | 무료 |
C-3 동안 가능 vs 금지
가능
- 관광·여행
- 친지·가족 방문
- 비즈니스 미팅·회의 (무급)
- 학회·세미나 참가
- 의료 관광 (병원 치료)
- 단기 학습 (90일 이내 + 학점 X)
- 부동산·예금·투자 절차
금지
- 취업·일·돈 받는 활동
- 정규 학위 등록 (D-2 별도)
- 90일 초과 체류
- C-3 → D·E·F 비자 한국 내 변경 (대부분 X)
90일 연장? + 다른 비자 변경
C-3 90일 = 거의 연장 X. 추가 30일 = 인도주의 사유만.
비자 변경 (한국 내)
- C-3 → D·E·F = 거의 불가
- 예외: F-6 (결혼) = 가능 일부 케이스
- 일반적으로 출국 → 본국에서 새 비자 신청
자주 하는 실수
- K-ETA 미신청 (면제국 외) — 입국 거부
- 여권 6개월+ 미만 — 입국 거부
- 왕복 항공권 X — 입국 심사 의심
- 불법 취업 — 강제 출국 + 재입국 5년 금지
- 90일 초과 — 불법체류 = 강제 출국
- C-3 → 다른 비자 변경 시도 — 거의 X, 출국 후 새 신청
C-3 vs B-2 무비자 차이
| 항목 | C-3 (비자) | B-2 (무비자·K-ETA) |
|---|---|---|
| 신청 | 대사관 방문 | 온라인 (K-ETA) |
| 시간 | 5-10일 | 24-72시간 |
| 비용 | 30,000원+ | 10,000원 |
| 체류 | 90일 | 90일 |
| 활동 | 관광·비즈니스·친지 | 동일 |
| 다회용 | 5년 다회 가능 | 매번 K-ETA |
→ 비자 면제국 시민 = K-ETA 면제 (22개국) 또는 K-ETA → 비자 신청 X
자주 묻는 질문
Q. 미국·일본 시민 = 비자 필요?
A. X. 무비자 (K-ETA도 면제 2024-2026).
Q. 중국 시민 = 무조건 C-3?
A. 네 (또는 일부 단체관광 비자). 중국 = 비자 면제국 X.
Q. K-ETA 거부 = 어떻게?
A. C-3 비자 신청. 또는 K-ETA 재신청 (정보 정확히).
Q. C-3 동안 한국인과 결혼 = F-6?
A. 한국 결혼식 가능. F-6 비자는 출국 후 본국에서 신청 권장.
Q. C-3 5년 다회 = 어떻게 받나?
A. C-3 단수 받은 후 1-2번 정상 입출국 → 다회 신청 가능.
Q. 90일 = 입국일 포함?
A. 입국일 = 1일. 90일 마지막 날 = 출국 (그 날 포함).
Q. 한국 출생 외국인 = K-ETA?
A. 본국 국적으로 입국. K-ETA 또는 F-4 (재외동포) 신청 가능.
Q. 의료 관광 = 일반 C-3 와 다른가?
A. C-3-2 의료 관광 = 90일 + 보호자 동반 가능. 병원 보증.
마무리
C-3 = 단기 방문 90일. 무비자국 시민 = K-ETA 신청. 비자국 시민 = 본국 대사관 C-3.
💡 여권 6개월+ 유효 + 왕복 항공권 + 잔고 증명 = 입국 심사 핵심.
함께 보기: 한국 비자 종류 종합 · F-6 결혼이민 · K-ETA 공식 (외부) · HiKorea 공식 (외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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