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인과 결혼 = F-6 결혼이민 비자 신청. 가장 많이 받는 거주 비자 중 하나. 자격·서류·신청 기관·HiKorea 예약·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·TOPIK 한국어까지 2026 기준 정리.
📚 함께 보기: 한국 비자 종류 종합, F-4 재외동포 비자, F-5 영주 비자
📑 목차 (20개 섹션)
F-6 비자 =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
자격 (2026 기준):
– 한국 국민과 법적으로 혼인 신고 완료
– 한국 또는 본국에서 결혼 등록 둘 다 OK
– 동성 결혼 = 한국 X (이성만)
– 사실혼 = X (법적 혼인 필수)
–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 보유
F-6 종류 (3가지)

신청 시점·상황별로 분류.
| 코드 | 상황 | 체류기간 |
|---|---|---|
| F-6-1 | 결혼 후 1년 미만 | 1년 (최초) |
| F-6-2 | 자녀 양육 (결혼 종료 후) | 가능 (자녀 양육 사유) |
| F-6-3 | 결혼 단절 (배우자 사망·이혼) + 본인 책임 X | 가능 |
→ 첫 신청 = F-6-1 이 일반적.
자격 요건 (2026)
한국인 배우자 측
-
소득 (연소득)
– 1인 가구 (본인만): 약 1,940만원/년+
– 2인 가구 (본인+배우자): 약 3,170만원/년+
– 자녀·노부모 동반 = 더 높음
– 2026 기준 변경 가능 — HiKorea 최신 확인 -
거주지
– 자가 또는 임차 (전·월세) 명확 증빙
– 같이 거주 사실 입증 -
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
– 일부 국가 출신 배우자와 결혼 시 한국인 배우자가 의무 이수
– 대상국: 베트남·필리핀·태국·캄보디아·중국·우즈베키스탄·몽골·키르기스스탄 등
– 출입국 또는 다누리콜센터 (1577-1366) 4시간 강의
외국인 본인 측
-
한국어 능력 (필수)
– TOPIK 1급+ (혹은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)
– 자국 한국 대사관 또는 한국 시험장
– 면제 사유: 본인이 한국 영주권자·배우자 사망·자녀 양육 등 -
건강 검진
– 결핵·HIV·약물 검사
– 외국 건강검진서 + 한국 번역·공증 -
신원 조회 / 범죄 경력
– 본국 발급 + 아포스티유 (외교부 인증)
– 한국어 번역 공증 -
여권 + 사진
– 6개월+ 유효기간
필요 서류 (체크리스트)

한국인 배우자
[ ] 신원보증서 (HiKorea 양식)
[ ] 가족관계증명서 (한국)
[ ] 혼인관계증명서 (한국)
[ ] 주민등록등본
[ ] 신분증 사본
[ ] 소득 증빙 (근로자):
[ ] 재직증명서 + 4대보험 가입증명서
[ ] 원천징수 영수증 (3년치)
[ ]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(자영업)
[ ] 거주지 증빙:
[ ] 자가 = 등기부등본
[ ] 임차 = 임대차계약서 + 임대인 신분증
[ ]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(해당 시)
외국인 본인
[ ] 사증/체류 신청서 (HiKorea 양식)
[ ] 여권 + 여권 사진
[ ] 외국인 결혼 증명서 (자국)
+ 한국어 번역 + 자국 외교부 아포스티유
[ ] 신원 조회 / 범죄 경력 증명서
+ 아포스티유 + 한국어 번역
[ ] 건강검진서 (결핵·HIV·약물)
+ 한국어 번역
[ ] TOPIK 1급+ 증명서
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
[ ] 본국 학력 증명서 (해당 시)
신청 절차 (단계별)
1. 본국에서 신청 (해외)
- 본국 한국 대사관·총영사관 방문
- 서류 제출 + 면접
- 4-8주 심사
- 비자 스티커 발급
- 한국 입국 (90일 이내)
- 한국 도착 후 90일 이내 = 외국인 등록 (출입국청)
2. 한국에서 변경 (관광·B-2 무비자 외)
- HiKorea 온라인 또는 출입국청 방문 예약
- 거주지 관할 청 방문
- 서류 제출 + 인터뷰
- 2-4주 심사
- 외국인 등록증 발급
HiKorea 예약 방법
hikorea.go.kr = 출입국 온라인 시스템. 예약 필수 (대기 X).
- HiKorea 회원가입 (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+휴대폰)
- 방문 예약 → 비자/체류 → 출입국청 선택
- F-6 메뉴 선택
- 날짜·시간 선택 (보통 2-4주 후 가능)
- 예약 확인서 출력 + 당일 지참
거주지 관할 출입국청
| 거주지 | 청 |
|---|---|
| 서울 | 서울출입국·외국인청 (양천구) |
| 인천 | 인천출입국·외국인청 (연수구) |
| 경기 (수원·평택) | 수원·평택출입국 |
| 부산 | 부산출입국 |
| 대구 | 대구출입국 |
| 광주 | 광주출입국 |
| 대전 | 대전출입국 |
| 제주 | 제주출입국 |
처리 기간 + 수수료
- 처리 기간: 2-4주 (출입국청) / 4-8주 (해외 대사관)
- 수수료: 130,000원 (장기 체류) + 외국인 등록 30,000원
- 연장 (갱신): 60,000원
갱신 + 영주 (F-5) 전환
F-6 갱신
- 1년 후 → 2년 갱신
- 2년 후 → 3년 갱신
- 매번 같이 거주 + 소득 + 한국어 점검
F-5 영주 전환 자격
- F-6 보유 5년 이상 한국 거주
- TOPIK 4급+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
- 연소득 본인+배우자 GDP 평균 (약 4,500만원+)
- 범죄 X
→ F-6 5년 + 추가 점수 = F-5 영주
자주 하는 실수
- 소득 증빙 직전 1-2개월만 — 3년치 원천징수 필수
- TOPIK 1급 미수료 — 면제 사유 없으면 필수
- 외국 서류 아포스티유 누락 — 자국 외교부 인증 필수
- 거주지 증빙 미흡 — 임대차 계약서 + 임대인 신분증
-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미이수 — 일부 국가 출신 결혼 시 한국인 배우자 의무
- 한국어 시험 결과 1년 초과 — TOPIK 결과 = 2년 유효, 신선해야
자주 묻는 질문
Q. 신혼인데 한국어 못해도 OK?
A. X. TOPIK 1급+ 필수 (예외 사유 없으면). 출국 전 시험 보거나 면제 사유 확인.
Q. 한국 거주 중 결혼 → F-6 변경?
A. 가능. 단, B-2 무비자 = 신청 X. 다른 비자 (D, E 등)에서 변경 가능.
Q. F-6 받고 일 가능?
A. 자유. 직장·자영업·프리랜서 다 OK.
Q. F-6 받고 한국 국적 받기까지?
A. F-6 5년+ → F-5 영주 → 5-10년 후 → 귀화 신청.
Q. 이혼·배우자 사망 시 비자?
A. 본인 책임 없으면 F-6-3 또는 F-2 변경 가능. 자녀 양육 = F-6-2.
Q. 한국인 배우자 소득 부족 = 어떡하나?
A. 부족 시 거부 가능. 부모님 등 보증인 추가 또는 본인 소득 보충.
Q. 결혼 후 며칠 안에 신청?
A. 한국인 = 결혼 후 30일 이내 혼인 신고. 외국인 =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.
Q. 한국 결혼식 + 외국 결혼식 둘 다?
A. 법적 효력 = 한쪽 등록만. 한국 또는 자국 어느 쪽 등록 후 → 다른 쪽 가족관계증명서 발급.
마무리
F-6 결혼이민 = 5년 + TOPIK + 소득 만족 = F-5 영주 → 귀화 까지 정착 코스.
💡 HiKorea 예약 + 1345 안내 활용. 서류 = 3개월 전부터 준비.
함께 보기: 한국 비자 종류 종합 · F-4 재외동포 · HiKorea 공식 (외부) · 1345 외국인종합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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